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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
본 웹사이트는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 우편 주소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,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거하여 형사 처벌 됨을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.

정보통신망법 제50조 2 - 전자 우편 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
1.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 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.
2.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ㆍ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. * 만일, 위와 같은 기술적 장치를 사용한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피해 를 당하신 경우 불법스팸대응센터 전용전화(0336나 홈페이지(www.spamcop.or.kr)의 신고창을 통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